"전봇대 통신선 점용료...요금인상" 반발

일반입력 :2012/07/23 17:12    수정: 2012/07/23 17:20

국토해양부가 전봇대(전주)에 걸쳐있는 통신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통신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토부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도로 위 전주에 통신선과 전선 등 공중선을 설치할 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30% 인상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통신 케이블 사업자는 "개정안을 따르면 공중선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한 인건비와 공중선 측량비, 점용료 상승분 등 연간 2조2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며 "통신 및 방송 요금의 대폭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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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중선이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