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점용료 부당”…방송·통신 반발 확산

일반입력 :2012/09/06 11:37

정윤희 기자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제출한다.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 부담이 수조원대에 이르러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6개 통신사는 6일 오후 중으로 국무총리실에 CEO 명의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건의서는 국무총리실 외에도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에 일제히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통신사뿐만 아니라 케이블 사업자(SO), 한국전력도 비슷한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공중선 설치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시 말해, 어지럽게 얽혀있는 전선, 케이블 등을 정비하겠다는 명목으로 방송, 통신사 및 한국전력에게 거액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한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추가부담 예상액이 2조2천억원에 달해 전기, 통신, 유료방송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중선이 지나는 사유지 소유자들도 도로점용료 부과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한전의 경우에만 30조원에 이르는 보상액을 내놔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사들은 건의서를 통해 “국토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안기고 서비스 요금을 인상시키며 국내 방송,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려 국내 IT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과잉규제에 해당되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과거 국토부가 수차례 공중선을 전주의 부속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한전 및 통신사들이 전선을 설치했는데, 이제 와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다.

또 공중선 규제권한 확보가 중요하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이미 ‘전기설비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배전설비 공가업무처리지침’ 등에서 이미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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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의서에서 “현재도 도로관리청이 원하는 경우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근거로 공중선 설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경부, 방통위 등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국토부와 총리실에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여전히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토부는 공중선을 전주의 부속물 혹은 전주와 일체가 되는 시설로 간주해 점용료를 부과하지도 않았다”며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공중선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