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형사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저협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 음저협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여전히 자사 홈페이지에 유명 팝 음악 14곡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태도에 변함이 없어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앞서 무단으로 편집 음반을 만들어 매장 배경 음악을 사용한다며 2008년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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