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서 음악 무단사용” 스타벅스 피소

일반입력 :2012/08/28 08:40    수정: 2012/08/28 08:41

전하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형사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저협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 음저협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여전히 자사 홈페이지에 유명 팝 음악 14곡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태도에 변함이 없어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앞서 무단으로 편집 음반을 만들어 매장 배경 음악을 사용한다며 2008년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