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국제 분쟁 확대…국내는?

일반입력 :2012/08/21 09:13    수정: 2012/08/21 10:55

해외 모바일 및 소셜 게임 시장에 특허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내세운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국내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렉트로닉아츠(EA)와 징가, 그리(Gree)와 DeNA 등이 서로 인기 게임 특허 소송을 진행중이다.

EA는 징가의 ‘더빌’을 대상으로 ‘심스소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심스소셜보다 늦게 출시된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인 더빌이 일부 캐릭터의 모습이나 게임 내 그래픽 디자인의 배치가 흡사하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급성장한 미국 소셜게임 시장에서 라이벌로 자리를 잡은 터라 이 특허 소송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외신 및 업계는 내다봤다.

특히 징가의 경우 ‘빌(Ville)’ 시리즈에 상표권을 주장하던 터라 EA와의 법적 공방 결과가 주목된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신생 소셜게임 개발사의 ‘피라미드빌(PyramidVille)’을 제소하기도 했다.

그리와 DeNA의 모바일 낚시 게임 소송 결과도 업계서는 주목한다. 일본 양대 모바일 게임사의 대결인 동시에 향후 일어날 스마트폰 게임 특허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그리는 DeNA 낚시 게임이 자사 기존 게임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며 재판을 진행,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DeNA가 바로 항소, 최근 재판 결과에선 그리가 패소했다. 그리 역시 최종 결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와 같은 게임 지재권 침해 관련 움직임은 국내도 무관하지 않다. 이미 여러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은 새로운 게임 기술이나 게임 내 수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즈니스모델(BM)을 특허 출원하고 있다. 위메이드, 우주, 소프트맥스 등이 대표적인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이나 소셜 게임에서 저작권 침해는 자사 게임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쟁사를 견제하는 목적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인기작은 유사 게임이 빠르게 등장하는 만큼 지재권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서는 게임 조작 방식이나 진행 방식, 콘텐츠 일부를 특허나 상표권으로 남겨야 할 이유를 자각하고 준비중이다, 다만 모바일 게임은 어디까지 특허나 상표권으로 남겨야 할지 이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딱히 표준이나 기준이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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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로 잘 알려진 로비오는 게임을 넘어 캐릭터 라이선스도 강하게 보호하는 모습이다. 지난주 인천 세관에 앵그리버드 캐릭터 위조 상품 밀수를 적극 차단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게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드물지만, 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경우 개발사와 퍼블리셔는 자사 게임 지키기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