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2일 불법 영업 중인 미등록 웹하드 등 35개 업체 78개 사이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음악, 영상 등 각 장르별 회원단체 및 권리자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저작권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 고발 조치다. 한국저작권단체엽합회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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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촉구 및 불이행시 고발 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불법 서비스중인 웹하드, P2P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저작권 관련단체들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고발조치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저작권보호센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