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佛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

일반입력 :2012/06/12 10:21

정현정 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전자책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프랑스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 세계 도서를 디지털화 하겠다는 구글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은 프랑스 작가협회와 프랑스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전자도서관 구축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 프랑스 작가협회는 최근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작가협회는 지난 2006년 구글이 미국 내 도서관에 비치된 문학작품을 스캔해 구글에서 판매하겠다고 나서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글을 고소했다. 때문에 그 동안 구글의 통합 디지털 콘텐츠 스토어 플레이 내에는 프랑스 문학 콘텐츠가 소개되지 못했다.

이번 합의로 구글은 프랑스 작가와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를 디지털화 해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현재 수익금 배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구글은 프랑스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장려할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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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필리프 콜롬베는 “이번 협의로 인해 프랑스 전자책 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전 세계 도서관의 책 내용을 스캔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려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를 진행해왔지만 저작권 보호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저작권 문제로 크게 반발이 일면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