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31일 日서도 승패 갈린다

일반입력 :2012/08/26 13:57    수정: 2012/08/27 09:20

정윤희 기자

오는 31일 일본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승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주 한국과 미국에서 상반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일본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31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삼성-애플간 특허소송의 중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일본의 사법 절차에서 중간 판결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지금까지 논의됐던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다. 요미우리 등 현지 언론은 31일에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손해배상액 등 구체적인 사안은 최종 판결 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일본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당 재판에 대한 일본 시장의 관심도 지대한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삼성-애플간 소송은 일본 IT업계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본 1위 이동통신사 NTT도코모는 “(해당 판결이) 당장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지만 최대한 시장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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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한국에서는 삼성과 애플 양사가 각각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1건과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2천500만원, 4천만원의 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가 인정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판매 중단 대상 모델은 애플의 경우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2,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S2, 넥서스S, 갤럭시호핀, 갤럭시K, 갤럭시에이스 등 12종이다.

반면 하루 뒤에 나온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정반대로 애플의 일방적 승리로 판결났다. 25일(한국시간) 미국 새너제이 법정서 열린 삼성-애플 특허소송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1차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특허침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