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애플 완승,"삼성 배상액 10.5억달러"

일반입력 :2012/08/25 08:40    수정: 2012/08/25 10:08

남혜현 기자

애플이 안방서 대승했다.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특허 대부분을 인정 받았으며, 삼성의 표준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얻어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새너제이 법정서 열린 '삼성전자-애플 특허 침해 소송' 평결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 애플에 10억5천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애플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총 6건의 애플 특허 중 5건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본 것.

아울러 이날 평결의 핵심이던 트레이드드레스도 일부 인정했다. 트레이드드레스는 제품 외관과 빛깔,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상품 외장 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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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삼성전자가 주장한 표준특허는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유일하게 배심원들이 인정한 삼성전자 표준특허는 UMTS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UMTS 표준과 관련된 독과점 시장에서 독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배상할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액도 없다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