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애플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무단으로 쿠키파일 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연방통상위원회(FTC)로부터 2천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FTC가 민간인 권익침해와 관련해 부과한 액수로는 최고 수준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 등 외신은 구글이 지난 수 개월 동안 특정사이트를 방문한 사파리 이용자들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에서 광고를 추적하는 쿠키정보를 수집해왔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구글은 작년 10월 사파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터넷 접속정보를 기억하는 ‘쿠키’ 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
구글은 지난 수 개월 동안 구글의 특정 사이트를 방문한 사파리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광고를 추적하는 쿠키를 설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앞으로 FTC와 20년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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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또한 구글이 과거에 웹브라우저를 교체하지 않은 한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나 기술상의 허점으로 이 회사의 광고 네트워크인 더블클릭이 사파리 이용자들의 활동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구글 대변인은 외신을 통해 “우리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정책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애플이 지난해 변경한 쿠키 활용 정책에 따라 광고용 쿠키를 삭제하고, 사파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