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 바람 잘 날 없네...또 특허침해 피소

일반입력 :2012/07/31 08:56    수정: 2012/09/11 15:06

이재구 기자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가 이번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 이른 바 보이스투텍스트(voice-to-text)특허 소송의 덫에 걸렸다.

주요 외신은 30일(현지시간) 애플의 가상비서인 시리가 또다른 특허침해혐의로 미 텍사스법원에 제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7일 타이완 국립쳉쿵대학(国立成功大学)이 제기한 것이다. 대학 측은 소장에서 “지난 2007년,2010년에 미국에서 두건의 특허를 얻었는데 애플의 시리가 이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해 시리를 소개한 이래 서비스 기능 불만에 따른 집단소송에서 기업들의 자사 특허침해혐의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소송을 당했다.

또 이달 초에는 중국 상하이 소재 음성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지젠 네크워크테크놀로지에 의해 '인스턴트메시징챗봇', 일명 샤오이봇(Xaio Bot)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한 바 있다.

야마 첸 국립쳉퉁대 법률담당부장은 “미 텍사스 법원이 특허소유권자를 위주로, 빠르게 판결하며, 통상 다른법원보다 높은 배상금액을 매기기 때문에 이 법원에 소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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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은 이 대학이 애플과의 시리소송에서 얼마나 배상받길 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학은 “시리에 장착된 단말기 판매대수에 비례해 피해를 배상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