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판결

일반입력 :2012/07/30 15:16    수정: 2012/07/30 15:59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제3자에게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처분 또는 이전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판결은 해당 게임의 상표권 원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가 법적 권리를 보호 받아야한다는 일종의 명분을 준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이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에게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상표권 반환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상태다. 이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 재계약에 실패했다. 내년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서비스 재계약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반환소송 결과에 따라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원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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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도 잘 마무리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외 크로스파이어 이용자 및 해외 현지 퍼블리셔에게 혼동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계약종료에 따른 원권리자의 권리 회복에 성실히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처분금지 가처분은 권리이전 청구 소송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다. 재판진행기간 동안만 상표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말라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번 가처분 판결로 인해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이전의무에 대한 판단은 향후 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