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군!...이번엔 애플, 코닥에 '무릎'

일반입력 :2012/07/28 06:34    수정: 2012/09/11 14:58

이재구 기자

미연방법원이 애플-코닥 디지털이미지 특허소유권 판결을 코닥의 파산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 판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애플이 “코닥과의 특허분쟁을 파산법원이 아닌 다른 법정으로 옮겨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내려진 판결이다.

이 판결은 애플이 자사에 비호의적인 코닥의 법정관리 법원판사로부터 코닥특허권 소송판결을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코닥이 경매를 통해 매각하려는 특허 가운데 10개 특허에 자사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해 온 애플에게 크게 불리한 판결이다.

주요 외신은 26일(현지시간) 조지 대니얼스 미연방지법판사가 애플-코닥간 특허분쟁판결 관할법원을 자신의 법원으로 옮겨 재판하게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 건을 애플 파산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대니얼스 판사는 “앨런 그로퍼 코닥파산법원 담당 판사가 이 소송에 대해 판단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고 제어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의 요구대로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파산신청중인 코닥이 자사의 디지털이미지 특허군을 매각해 회생을 하려는 계획이 크게 뒤틀어질 수 있다.

지난 1월 파산보호신청을 한 코닥은 디지털카메라 작동에 핵심적인 1천100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경매로 매각해 회사회생을 노리고 있다. 이들 특허는 카멜,휴대폰 및 다른 단말기등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이다. 코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이래 이들 특허만으로 벌어들인 로열티만 30억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 6월 애플과 애플에서 분사한 플래시포인트테크놀로지가 코닥을 상대로 “지난 90년대 초기에 애플의 특허 가운데 10개를 공동 개발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코닥과 달리 이들 특허가 법원에 의해 올바른 소유권자, 즉 자신들의 소유권이 있는지를 판결받기 전에 이들 특허가 매각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26일 판결에 따라 애플-코닥간 특허재판을 맡게 될 그로퍼 판사는 그동안 “10개 특허에 관한 한 애플과 자신들이 공동특허권자”라는 주장을 번번히 좌절시킨 판사다.

따라서 이번 대니얼스 판사의 판결은 애플에게는 상당히 상당히 불리하고 불운한 판결이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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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그로퍼판사는 지난 달 애플로부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회사 간의 특허소송을 해제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그로퍼 판사는 애플에게 “구조조정 중인 회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코닥특허는 소비자들이 LCD스크린 상에서 디지털사진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서, 코닥이 약 26억달러에 매각하고 싶어하는 특허풀의 주요기술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