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 제공되는 음성, 문자 중 상당수가 미사용 된 채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1만6천원, 연간 4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25일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음성, 문자 잔여량을 조사한 결과, 미사용된 음성, 문자량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만6천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음성의 경우 1인당 115분, 문자는 평균 201건이 미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음성은 1만2천420원, 문자는 4천20원에 해당한다. (음성 초당 1.8원, 문자 건당 20원 기준)
김 의원은 “이를 스마트폰 이용자 2천500만명(지난 5월 기준)으로 확대시키면 매달 4천억원에 이르는 요금이 사용되지 않고 통신사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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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신사는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정액요금제중 잔여량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요금 약관 심사나 통신사의 요금제를 만들 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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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문자 등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 이월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월이 어렵다면 이를 데이터 용량으로라도 충당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LTE 요금제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3G 요금제와 같은 음성, 문자 수익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사 요금 구조를 데이터 수익구조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