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갤탭 판금 항소심 '무승부'

일반입력 :2012/07/24 17:36    수정: 2012/07/25 09:37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독일서 진행중인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서 나란히 1승 1패를 거뒀다.

24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향후 독일서 갤럭시탭 10.1n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독일법원은 갤럭시탭 7.7의 판매금지 가처분에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갤럭시탭 7.7은 지난해 연말 독일서 출시됐으나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이 지역내 판매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로써 갤럭시탭 7.7은 여전히 독일 지역 내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독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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