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퀄컴과 퀄컴이나 퀄컴의 고객들에 대해서는 삼성의 3G특허를 사용하더라도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었지만 애플과 삼성 간에 갤럭시탭 특허침해 소송이 시작되자 이 협약도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디넷은 23일 삼성전자가 호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애플-삼성 간 특허침해 소송 법정에 제출한 기록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퀄컴은 삼성전자에게는 물론 애플에게도 칩을 제공하는 세계최대의 통신칩 업체다.
이날 호주 연방법원이 오랫 동안 기다려져 왔던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한 가운데 삼성의 제출기록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은 향후 3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법정에서 삼성 측은 “애플이 아이폰4,아이폰4S, 아이패드2를 생산하면서 삼성이 보유한 필수표준인 3G특허에 대해 사전 라이선스를 얻어야 함에도 사전허락없이 이를 사용했다며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이 애플에 요구하는 3G통신특허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 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해야 하는' 이른바 프랜드(FRAND) 특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다른 써드파티업체들과 달리 애플에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삼성 측 변호사는 애플에 칩을 공급해 온 퀄컴이 한국의 IT거인인 삼성과 퀄컴 및 그 써드파티 파트너들에 대해 3G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1993년 퀄컴에 대해 삼성 3G특허 침해시 제소를 않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법원에 제출한 기록 문건에서 “지난 해 4월 애플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갤럭시탭에 대한 최초의 소송을 시작하자 삼성과 퀄컴 간의 합의는 삼성의 협약종결 공지와 함께 끝났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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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심리는 이번 주 내내 애너벨 베넷 판사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8월 6~10일, 9월 10~14일, 9월17~21일, 9월 25~28일, 10월 2~5일, 10월8~12일 사이에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은 이 사건을 두명의 판사가 심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은 이 소송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 IT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