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가 오는 7월30일로 예정된 판결을 앞두고 두회사 간 스마트폰·태블릿 소송 규모를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7일까지다. 루시 고 판사는 양측이 시한내에 소송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판결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씨넷은 2일(현지시간) 루시 고 美캘리포니아북부지법 판사가 두 회사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특허 및 다른 건으로 상호 분쟁중인 삼성과 애플에 대해 배심원들의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도와 단 한번의 소송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소송을 단순화하라고 명령했다.
루시고 판사의 이같은 소송 단순화 명령은 2일 오후 법원의 사건운영회의 결과 나왔다. 그녀는 “만일 배심원들이 심판하기 적당한 수준으로 소송장을 간결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판결일정이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2일 있었던 법원의 운영회의에 제출된 발표문에서 애플과 삼성은 일부 특허소송을 각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서로 상대편의 협력이 없어서 소송을 단순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이 소송건수를 줄였음에도 소송 건수는 특허권 16건, 상표소송건 6건,의장권 5건,반독점법위반 소송 대상 제품소송건 37개 제품 등이 있다.
루시 고 판사는 “나는 배심원들에게 이(복잡한 사건)을 판정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만일 당신이 7월에 (배심원으로서) 재판정에 간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공동 발표문에서 삼성-애플 양측은 법원에 서로 상대편측 증인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판결과 관련한 다양한 기본 규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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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애플의 경우 비디오스크린을 통한 법정 증언시 삼성로고를 흐릿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다. 애플은 또한 법정에 중국 아이폰 제조업체 폭스콘에 대한 내용, 스티브잡스, 애플의 세금지불규모 등과 함께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 전기에 언급된 내용에 따른 증거나 주장을 배제시켜 주길 원했다.
보도에 따르면 2일 루시 고 판사와 애플 및 삼성측 변호인들은 애플이 올해 삼성에 제소한 소송 내용을 검토했다. 이 날 고 판사는 잠적적으로 이 소송 판결일을 2014년 3월 31일로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