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본경기 막 올랐다"

일반입력 :2012/07/23 16:16    수정: 2012/07/24 08:29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본격적인 특허 침해 소송에 돌입한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법원은 23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자사 무선 전송 기술과 디자인 특허 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본안 소송 심리를 시작한다

이어 30일엔 미국 법원이 양사간 특허 소송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미국 법원은 정식 재판 시작에 앞서 양사 CEO를 불러 두 차례의 비밀 회동을 여는 등 본안 소송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전문가들은 양국서 진행되는 본안소송 최종판결이 이르면 3개월 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대부분 단기간 내 판결이 나온 것은 물론, 재판을 맡은 판사들도 소송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루시 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 역시 지난달 두 회사에 소송 범위를 가능한 축소시킬 것을 주문했다. 배심원이 이해하기 쉽게 소송을 정리해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주와 미국 법원이 본안 소송을 시작하면서 총 8개국 법원이 두 회사의 특허 침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가리게 됐다. 양사 본안 소송은 지난해 7월 서울서 1차 심리가 개시된데 이어, 프랑스(9월), 일본(10월), 독일(11월)에서 열렸다.

올해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 2월 본안소송을 시작했다. 이달 호주와 미국 법원이 가세하면서 양사 소송이 제기된 9개국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8개국에서 본안 소송이 열리게 됐다.

업계는 지루하게 이어졌던 양사 특허 공방이 오는 10월 경에는 대략적인 승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의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간에 항소심이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다.

양사가 9개국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는 동일하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강조한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오히려 데이터 전송 기술 등 자사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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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로 상대편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본안소송에 앞서 승기 선점에 전념해왔다. 이어지는 가처분 소송에선 법원별로 서로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최근 미국 법원이 삼성 갤럭시탭10.1의 디자인 침해 사실을 인정,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면서 애플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얼마뒤 영국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며 애플측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는 광고를 내보내라고 명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