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소액결제, 안전거래 도입된다

일반입력 :2012/07/24 14:45

봉성창 기자

향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 소액결제도 결제대금 예치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 구매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인터넷 쇼핑몰 1회 구매 비용이 5만원 미만인 경우가 62%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가 미흡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실제 판매가격과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판매가격이 아닌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나 쿠폰 가격을 올려놓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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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환불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디지털 재화의 경우 구매 철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보호규정을 보다 강화했다. 이와 함께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등 다양한 안이 포함됐다.

권익위 측은 개선안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