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환불 길 열렸다...조건은?

일반입력 :2012/06/18 09:44    수정: 2012/06/18 16:40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디아블로3 패키지 및 디지털다운로드 버전을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환불 대상은 배틀넷 계정에 디아블로3의 제품이 등록돼 있고 육성한 전체 캐릭터 중 최고 레벨 40레벨 이하 캐릭터를 보유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별도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환불을 신청하면 캐릭터 정보 등 등록 제품과 연계된 정보가 함께 삭제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새로 제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는 보름 이내 환불 시청이 가능하다. 오는 21일 오전 5시기준이다. 앞서 패키지의 동봉을 뜯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보다 개선됐다.

특히 디아블로3 이용자에게는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날개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잦은 서버 점검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것.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날개의 무료 이용은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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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디아블로3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고 레벨 40레벨 이하의 캐릭터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면서 “오는 21일 부터 새로 디아블로3를 구매하는 이용자는 구매 14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다. 삭제한 캐릭터를 포함해 육성한 전체 캐릭터의 최고 레벨이 20레벨 이하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어 “환불을 받으시는 경우 게임 라이선스와 함께 연계된 캐릭터 정보도 삭제되는 점 참고해 달라. 디아블로3를 떠나시는 분들께도 감사 인사와 함께 사과 말씀 드린다.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성역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