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통위 불합리 규정 없앤다

일반입력 :2009/06/16 15:05    수정: 2009/06/16 15:19

김효정 기자

앞으로 과도한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규정 개선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행정규칙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 관로, 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 제공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소관 행정규칙 135건을 검토한 결과 7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민생활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1만여건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발표 역시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특히 이번 방통위 소관 행정규칙 정비과정에서는 경쟁제한요소를 제거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방송통신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기울였다.

■1588, 1566 번호이동 등 규제 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공정한 규제해소차원에서 그동안 통신사별로 번호가 배정되어 번호의 이동이 불가능했던 1588, 1566 등의 전국대표번호를 통신사간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 서비스가 번호이동 되고 있으나 전국대표번호는 이동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개선 건의가 있어왔습니다. 전국대표번호 시장은 지난해 2천400억 규모로서 번호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경제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후생이 증대되고, 이 분야에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건물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뢰기를 개별 접지, 또는 공통 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미 건물에 피뢰기가 설치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마다 별도의 피뢰기와 개별접지시설을 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업체의 부담과 낭비요소가 많았다. 현재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의 사업자가 연간 약 2천500개의 무선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5천여개국이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는 현행규정개선차원에서 현행 1, 3급에 합격해야 활동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기사에 대해 간단한 교육과 기초적인 지식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4급 과정을 신설하여 무선통신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평가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척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청자 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이 방송프로그램편성 시 적절히 수렴되지 않아 시청자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년 단위로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나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는 과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접광고를 양성화하여 방송사업자의 재원마련 및 프로그램 제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 청소년프로그램 및 보도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방송법의 개정과 함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전주·관로 등 통신설비 예비율 완화

또한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설비는 설치비가 과다하고 설치가 어려워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는 해당설비를 후발업체가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그 방편으로 이번에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의 예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필수설비의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설비 정보제공 방법 개선, 불만처리기구 신설, 광케이블 운용회선 범위 예비율 축소, 예비관로 기준 완화 등의 개선안에 합의했다.

권익위는 "그 동안 후발사업자가 설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을 하더라도 다양한 제공거부사유에 의해 요청거부율이 48%이상에 이르는 등 사업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던 분야"라며, "사업자간 의무제공설비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원론적인 뜻을 같이 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해당 사업자가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비 제공절차 간소화, 통신 예비관로 기준과 광케이블의 예비율을 완화함에 따라 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T의 설비제공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따라 중복투자 절감, 부대설비의 투자활성화 등 연간 1조4천850억원의 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기창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방통위를 포함한 20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기업비용절감, 기업매출 신장 등 총 연간 2조1천9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