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승소한 프로뷰 피소...왜?

일반입력 :2012/07/23 18:15    수정: 2012/07/24 08:28

이재구 기자

“애플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의 4%를 주기로 해놓고 왜 안주나?”

애플에게 자사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고 소송해 결국 거액의 배상을 받아낸 중국 모니터업체 프로뷰가 소송당했다. 제소한 곳은 다름아닌 이 회사 측 소송변론을 맡은 로펌이었다.

시나테크는 최근 애플과의 '아이패드’상표권 소송에서 승소, 애플로부터 600만달러나 받아낸 프로뷰가 황당하게도 사건 수임료를 주지 않아 로펌으로부터 제소당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그랜달로펌으로 알려진 이 법률사무소는 소송이 해결되면 4% 변호 수임료를 받기로 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위기에 빠진 모니터 회사 프로뷰와 계약한 그랜달로펌은 소송 수임시 소송이 해결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돈을 갚기로 하고 법정비용과 다른 관련 비용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닷컴에 따르면 시에 쉬앙휘 변호사는 시나와의 인터뷰에서 프로뷰에게 자사에 빚진 수임료를 갚아달라고 했지만 변제하길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롱샨 프로뷰 창업자는 “그랜달의 행동은 말도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프로뷰가 소송 당시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뷰의 선전공장은 수년 전 문을 닫았고 현재 실질적인 소유주는 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중국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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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에 따르면 프로뷰의 채무는 4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롱샨 프로뷰 회장은 자사는 시한 내에 수임료를 지불할 것이며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