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본관 앞 노조 집회 허용"

일반입력 :2012/07/23 15:14

남혜현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본관앞 노조 집회를 허용했다. 대기업들이 사옥 근처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노조 집회를 막아 왔던 관례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삼성일반노조가 기흥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민웅 씨의 추모집회를 허용해달라며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노조는 예정대로 23일 오후 5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추모집회를 진행한다.

삼성일반노조는 황 씨의 추모집회를 열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달 제출했으나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와 경합된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가를 냈다. 노조는 이에 즉각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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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 그간 사옥 앞에 용역을 24시간 세우는 방식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해 불허가를 내왔다며 이번에도 집회가 불투명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예정대로 추모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