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닌텐도 불법복제 장치 판매 덜미

일반입력 :2012/07/23 13:46    수정: 2012/07/23 13:47

불법 복제 게임물을 대량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여 점을 유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R4, DSTT, DSTTi 등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카트리지에 복제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넣어 닌텐도 게임기와 연결하면 복제 게임이 정품으로 인식돼 정상 작동하도록 해준다.

이들은 카트리지 1개와 메모리 카드 1개를 세트로 구성해 카드 용량에 따라 4만~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판매한 물품을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세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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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조 서울세관 세관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가 주로 청소년과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구매행위가 자녀를 불법행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낫는다라며 학부모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게임물 공급업자들도 계속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