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늘었다”

일반입력 :2012/07/19 16:30    수정: 2012/07/19 16:55

셧다운제 시행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전체 이용가 게임 비중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등급분류가 결정된 1천444건 가운데 전체 이용가는 910건(63.0%), 청소년 이용불가는 362건(25.1%), 12세 이용가 112건(7.8%), 15세 이용가 60건(4.2%)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총 2천500건 가운데 236건으로 9%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이용가 게임은 1천998건으로 전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가운데 80%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 전체 등급분류 신청 게임 수가 1천건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수는 부쩍 늘어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게임위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셧다운제 시행에 따라 게임사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출시를 선호하고,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은 다소 기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셧다운제란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것으로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가 자정 이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이후 문화관광체육부가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0~6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도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이달초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PC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두드러졌다. PC 온라인 게임물은 지난 상반기 385건이 등급분류 됐으며 전체 이용가는 213건으로 55.3%, 청소년 이용불가는 115건으로 2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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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게임위는 “전체 등급분류 결정 건수는 약 31.5% 가소했으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비중은 오히려 전년보다 10%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게임 업체가 셧다운제도를 의식해 게임물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수준의 내용으로 등급분류 신청하는 것이 이 등급 결정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