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장터는 모바일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창구다. 개발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출판 및 영상물과 음원 제작자는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잠재적인 사용자 규모 측면에선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의 유통망을 따라갈 수 없지만 국내 시장에 특화된 앱과 콘텐츠라면 기회를 노려봄직하다. 이를 위해 각 회사마다 제각각인 앱이나 콘텐츠 등록 및 검수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SK텔레콤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유플러스앱마켓, 3곳의 앱과 콘텐츠 등록 및 심사 절차와 관리 방식에 대해 살펴봤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단말기 사용자를 대상으모바일 앱과 콘텐츠 장터를 운영해온 국내 이동통신3사는 가능하면 공인된 심의기관에 의뢰를 맡기고 필요에 따라 자체적인 검증도 수행하는 심의기준과 처리절차를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등록물에 대한 검증 절차와 기준은 제각각으로 차이를 보인다.
■SK플래닛 'T스토어'
우선 SK텔레콤에서 시작한 T스토어가 있다. T스토어 운영 주체는 당초 SK텔레콤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출범한 SK플래닛의 T스토어 사업부라는 조직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T스토어는 모든 등록 콘텐츠를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콘텐츠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사후 심의를 거친다. 모바일앱은 별도 외부 심의기관이 없기에 T스토어의 앱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유해성을 검증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청소년이용가능 게임을 제외한 모바일앱과 영상물 및 출판콘텐츠 사전 심의는 어차피 앱을 등록하는 판매자 몫이다.
T스토어 관계자는 영상물과 간행물은 판매자가 해당기관을 통해 심의를 얻은 뒤 등록하면 되고 게임물인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 기준에 준해 자율심의를 진행한다며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일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앱과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은 T스토어 개발자센터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와 정산, 기술지원, 콘텐츠 이용, 고객문의 관리, 사용후기 관리 등 콘텐츠 판매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스토어 개발자 사이트 내 '문의하기' 화면을 통해 질문 또는 이의제기도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T스토어 관계자는 장터 현황에 대해 지난달 기준 가입자 콘텐츠수는 30만건, 개발자는 3만1천명, 누적거래액은 1천5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내외 모바일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며 전세계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글로벌 콘텐츠 유통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장터에 올라오는 앱과 콘텐츠를 검수하는 일정은 과거 1주일 걸리던 것이 2~3일 가량으로 확 줄었다. 회사측은 가능하면 1일 안에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언급했다. 기술적 검토와 내용 심의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듯하다. 다만 한 개발자는 등록한지 1시간만에 곧바로 승인이 떨어져 일일이 앱을 검수한다는 게 사실일지 믿기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KT '올레마켓'
KT는 올레마켓이 있다. 담당조직은 KT 개인고객부문 스마트에코본부 올레마켓 기획 및 사업부다. 회사는 올레마켓 앱 검증과 성인용 콘텐츠 확인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T스토어와 달리 자율심의를 거치는 특징을 보인다. 게임물인 경우와 게임물이 아닌 경우를 구분해 진행한다.
일단 게임물이 아닐 경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기준을 준수해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수준을 검수하고 언어와 음성 등을 검증해 성인용 콘텐츠 판정을 내린다.
게임물일 경우에는 KT검증센터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로 자율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로 판단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부터 다시 진행하는 게 예외적이다.
올레마켓 역시 앱을 등록하는 개발자들을 상대로 구매 대금 정산 관련 문의나 기술적 문제에 대응한다. 올레마켓 셀러지원센터(02-3016-0306~0308/ oshellell@paran.com)란 창구를 통해 온라인 상담뿐 아니라 오프라인 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이의제기와 관련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문의가 많을 경우 기존 정산 관련문의를 한 곳은 별도로 직접 연결 가능한 전담운영반을 배치해 24시간 업무 지원을 해준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올레마켓은 현재 등록 판매자가 9천셀러, 등록된 상품은 앱과 콘텐츠를 포함해 70만건이다. 회사측은 매출 및 운영 사업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참고로 올레마켓에 등록을 시도했다가 개발자 계정 정보가 뒤틀려서 실패한 사례가 발생했었다. 올레마켓에선 개발자 계정 등록시 해당 사용자가 쓰는 KT 가입자정보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 인증을 진행한다. 해당 전화가 일반 휴대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를 겪은 한 개발자는 일반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 KT 초고속무선인터넷서비스 '아이플러그' 단말기 번호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이 개발자는 문자를 받고 열 수 없어 인증이 안 된다고 회사측에 문의했고, 돌아온 해법은 해당 계정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해지했다 다시 만들려니 ID가 중복돼 만들어지지 않아 해결책이 요구된다.
■LG유플러스 '유플러스앱마켓'
또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유플러스앱마켓'도 있다. 기존 '오즈스토어'로 알려진 이곳은 지난 3월말 이름을 바꾸면서 '구글플레이' 장터의 콘텐츠를 연결해주고 내려받기 화면과 콘텐츠 노출 등 사용성을 개선했다. 회사 서비스플랫폼사업부의 오픈사업팀이 관리한다.
유플러스앱마켓 역시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등록 콘텐츠를 검수하고 있다. MOIBA 유해콘텐츠심의기준과 방송통신위원회 '세이프넷'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공급자가 검수요청을 접수하면 회사측이 영업일 기준으로 약 5일간 검수를 진행한다. 통과될 경우 등록된 공급자 메일로 안내가 가는데 성인물이거나 부분유료화 적용 콘텐츠일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유플러스앱마켓은 최초 영상물을 등록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필증을, 게임을 등록시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필증을 요구한다. 공급자가 직접 영상물과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유플러스앱마켓도 개발자센터 사이트(http://devpartner.lguplus.co.kr/)를 통해 운영 상황과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발자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메일(appmaktp@lguplus.co.kr)과 전화(070-4080-9380)도 알려져 있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마켓에 등록된 앱은 4만개 가량이며 등록 판매자 규모가 2천700셀러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7월중 유플러스앱마켓을 새로운 모습으로 업데이트해 대량 콘텐츠를 유통시킬 계획이라며 향후 콘텐츠형과 앱을 포함해 100만개 이상 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으로 준비중이라고 예고했다.
업데이트를 준비중이기 때문인지 현재 전산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모습이다.
개편되지 않은 '오즈스토어'에 개발업체로 등록하려던 한 개발자는 웹상에서 자신의 앱을 올리려 했지만 등록 시스템이 인터넷익스플로러(IE)7 버전만 지원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IE7 버전은 윈도XP나 비스타 운영체제(OS)에서만 쓸 수 있고 지난 2009년 출시한 윈도7에선 아예 설치할 수 없다. LG유플러스측은 해당 개발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급히 팩스로 등록양식을 보내 줬다고 한다.
■모바일 오픈마켓과 규제
약 1년전 국내 오픈마켓에 올라가는 게임 앱에 대한 등급분류가 사전심의제에서 부분적인 사후신고제로 바뀌면서 제작과 판매가 활성화된 모습이다. 이통3사 앱 장터뿐아니라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사업자와 삼성앱스같은 제조사의 앱 장터에도 다양한 게임이 올라오고 있다.
민간의 자율에 맡긴 심의를 통해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일부 등급기준을 따르지 않는 공급자들이 오픈마켓이 선정성과 폭력성 시비에 휘말리는 빌미를 만들기도 했지만 자율등급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편 청소년보호란 명목으로 모바일기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유해콘텐츠 차단기술 탑재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신설중이다. 관계당국은 유해매체를 심의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재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운영중인 콘텐츠 유통시스템에 이미 자체 시행해온 심의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과잉, 중복규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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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지난달 22일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사용 증가와 국외 사업자의 각종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서비스 제공 증가가 음란성, 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에 청소년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게 한다고 전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등에게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단 구비와 관련 기술지도를 할 수 있게 해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0조(기술지도) 2항을 3항으로 바꾸고 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도록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발의 당시 소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술지도는 기기에 유해정보차단 기술을 넣고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단말기 최초 개통시점과 일정주기마다 차단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