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지분 인수 신고절차 불이행…벌금부과

일반입력 :2012/07/05 13:53    수정: 2012/07/05 13:56

김동현

넥슨이 타이완 대표 게임업체 감마니아의 지분매입 관련 법규 불이행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5일 현지 언론이 전했다.

5일 타이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타이완 공평교역위원회가 타이완 감마니아 업체 지분 인수 과정에서 넥슨이 신고절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넥슨 일본 법인에 대해 약 90만 달러(한화 약 3천500만원)의 벌금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넥슨은 감마니아의 지분 3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넥슨은 감마니아 지분 인수에서 33.3% 이상을 보유하면 사실상 합병으로 간주하는 현지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타이완에서는 합병 대상이 현지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분 인수 및 매입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마니아는 소프트월드와 함께 타이완 게임업체 1~2위를 다투고 있다.

관련기사

공평교역위원회는 넥슨이 3개월 이내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달러(한화 약 20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넥슨 측은 이 같은 상황에 의도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공평교역위원회의 뜻에 맞춰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