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또 한번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갤럭시탭 10.1에 이어 올해 출시한 넥서스폰 마저 미국내 판매가 불투명해졌다.
3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을 항고심까지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구를 기각했다.
법운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항소심까지 넥서스폰 판매 재개를 기다려하는 상황에 처했다. 판매금지 명령은 애플이 9천560만달러(약 1천100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한 직후부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만든 구글 레퍼런스폰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통합검색 기능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검색 기능은 구글 스마트폰 위젯 검색창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웹과 주소록, 노래 리스트 등에 있는 콘텐츠를 검색해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당사의 입장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향후 애플과 소송전에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대응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 올씽스디지털 등 외신은 구글이 애플의 특허 기술을 회피한 패치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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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넥서스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특허는 구글의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대응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 외에도 삼성전자 태블릿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판매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즉각 항소하고 법원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