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최신 태블릿 '넥서스7' 단말기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의 주요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은 이들 업체와 가능한한 빨리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도 뒤따랐다.
IT 관련 지적재산권(IP) 전문가로 알려진 플로리언 뮬러는 29일(현지시각) 개인 블로그를 통해 넥서스7 단말기가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 분야 경쟁사들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전에도 안드로이드의 일부 구성요소에 특허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은 많았지만 주요 경쟁사는 드물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선보인 넥서스7 단말기에는 애플, MS, 노키아같은 굵직한 업체들의 특허를 침해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지적이다.
뮬러는 구글이 아이패드와 킨들파이어같은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기 대항마로 선보인 넥서스7 태블릿이 199달러라는 파격가를 내세웠지만 특허 문제를 깔끔히 풀려면 값을 올려야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자신이 언급한 3개 기업으로부터 구글이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했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침해소지 하나는 앞서 애플이 모토로라에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2010년 애플은 모토로라 스마트폰 '드로이드'와 태블릿 '줌'이 자사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미국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하지만 애플이 구글 넥서스7를 다르게 바라볼 이유가 없다는 게 뮬러의 생각이다. 삼성 갤럭시탭10.1인치 단말에 그랬듯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뮬러는 또 구글이 넥서스7에 대해 MS의 허가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양사간 직접적인 라이선스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MS 역시 구글이 인수하기 전 모토로라모빌리티(전 모토로라)와 특허침해 소송공방을 벌여왔다. 사실 MS는 아수스 등이 주주인 페가트론 등 주요 ODM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특히 아수스는 구글 넥서스7 제조 파트너다.
그는 만일 MS가 페가트론과 맺은 라이선스계약을 넥서스7까지 적용한다면 구글은 이미 MS측에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 3곳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내야 하는 셈이라며 만일 넥서스7이 ODM을 통해 라이선스되지 않았다면 구글은 얼른 라이선스 계약에 나서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뮬러가 언급한 해당 제조사 3곳은 아수스가 만든 넥서스7, MS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삼성이 만든 갤럭시 넥서스, 그리고 구글이 인수전 MS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모토로라다.
마지막 업체는 노키아다. 노키아는 제조사 HTC와 뷰소닉과 소송중이다. 최근 유럽연합(EU) 반독점 시비에 휘말린 구글에 대해 노키아는 우리는 40개사 이상과 계약을 체결한 능동적인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갖췄다면서 구글에 압력을 넣었다. 당시 구글은 MS와 노키아를 '특허괴물의 배후'라 맹비난했다. 노키아는 특히 넥서스7에 쓰인 IEEE802.11 무선랜 표준기술에 필수인 특허 일부와 광범위한 비표준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뮬러는 노키아측에 구글이나 아수스가 라이선스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노키아는 그에게 아수스와 구글 어느쪽도 우리 특허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를 얻지 않았다는 공식 답변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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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노키아는 최근 HTC, 뷰소닉, 리서치인모션(RIM)에 소송을 걺으로써 특허 라이선싱이 일종의 비즈니스임을 보여준다고. 업계서 노키아는 심지어 애플에게서도 유료 라이선스를 내준 거대 특허권자다. 다만 구글과 아수스는 노키아가 최근 주장했던 '40개업체 이상의 라이선스 사용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뮬러는 노키아가 구글에 뭘 얼마나 요구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회사가 보유한 라이선스 사용자들에게 받아온 로열티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것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앞서 노키아가 아수스와 특허 라이선싱을 논의하기 위해 접촉했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노키아처럼 외부 라이선스 사업이 두드러진 회사는 명백한 특허 침해 업체들에 정기적으로 접촉해 라이선스계약을 제안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