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 마음대로 채널변경 못한다

일반입력 :2012/06/26 10:12

정현정 기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방송사업자가 채널과 패키지를 임의로 바꾸는 데 따른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 바로잡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IPTV 3개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IPTV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해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요금을 내거나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했다.

실제로 한 IPTV 사의 경우 3년 약정 후 2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은 위약금조로 그동안 할인(월 이용료 할인+결합상품 할인+장비임대료 할인) 금액 약 14만9천500원을 부담해야한다.

이에 공정위는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에 나섰다.

앞으로 IPTV 사업자는 1년에 1회 시행하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이나 채널공급자의 부도나 폐업, 방송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신규채널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시에는 이용자들이 의약금 부과없이 언제든 IPTV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현행 규정상 과·오납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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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임의적인 채널변경으로 선호채널이 없어진 경우 이를 시청하기 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IPTV 사업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시정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0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IPTV는 인터넷·전화 등과 결합해 고객을 유치하면서 지난 4월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다. 동시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상담은 2010년 794건, 작년 893건 등 매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