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서비스 이용자 편익증대, 이용 불편 해소와 이용약관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토록 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IPTV 관련 민원으로는 채널변경, 설치‧이전, 요금 민원이 다소 많았다. 방통위는 그간의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해 이용약관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용약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방통위 측은 “약관개선으로 인해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IPTV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용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민단체, 사업자와 협의해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널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열거해 분쟁 방지
▲위약금 면제사유에 해외 이주(이민, 해외유학, 해외취학 등), 계약당사자의 사망 사유를 추가해 위약금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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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시 횟수/누적시간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 불이익 방지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시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사실 및 사업자 책임 없음을 입증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