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노래방·PC방 청소년 출입제한’ 루머로 한바탕 진땀을 뺐다.
19일 SNS 등 인터넷 상에서는 “여가부가 청소년의 노래방, PC방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졌다. 청소년들은 해당 내용의 글을 리트윗(재전송)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가부 홈페이지는 순식간에 서버 폭주로 마비됐다. 현재 여가부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른 상태다.
파문이 커지자 급기야 여가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기 이르렀다. 여가부는 이날 저녁 공식 미투데이 계정을 통해 “현재 온라인으로 여가부가 PC방뿐 아니라 노래방 등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한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월 16일부터 PC방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될 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이전에도 게임 셧다운제, 유명 가수 음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등에 불만을 품은 10대들로부터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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