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구글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면서 구글이 다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됐다.
영국 정보감독위원회(ICO) 는 12일(현지시간) 구글 스트리트뷰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ICO는 앞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미 FCC가 지난 4월 구글의 정보 수집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스티브 에커슬리 ICO 담당관은 “우리의 조사 과정 중에 구글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은 단순한 실수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만약 정보 수집이 고의적이라면 이는 지난해 4월 조사 결과를 명백하게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도로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비밀번호, 인터넷 사용기록 등 600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관련한 조사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암호화 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으며 이 데이터를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역시 여러 각도에서 조사를 벌여왔지만 법을 적용할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하면서 구글 스트리트뷰에 대해 사실상 무죄 결론을 내렸다. 대신 조사 방해 혐의만을 인정해 구글에 2만5천달러(한화 약 2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도 도청에 대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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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던 검찰이 구글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리고 소환통보를 했던 미국인 프로그램 개발자 2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신병확보가 어려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현장조사를 받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 당시 회사측이 사전 정보를 안 뒤 직원들을 재택근무시키고 컴퓨터 파일들을 삭제하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의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