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한 지리정보 촬영 도중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Wi-Fi)망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불법 판결을 받았다. 국내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연방법원의 제임스 웨어 판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이 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웨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에 노출된 정보라도 도청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구글이 와이파이망의 정보를 수집, 해독하려고 장비를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트리트뷰’는 지난 2007년 구글이 내놓은 실제 항공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만든 인터넷 지도 서비스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촬영 과정에서 사용한 차량에 고성능 안테나를 장착하고 와이파이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된 개인정보에는 이메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암호화 처리가 안 된 무선 인터넷 데이터는 누구나 수신하는 `라디오 방송`과 같은 존재”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구글은 도청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스트리트뷰’에 대한 논란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구글은 같은 혐의로 16개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프랑스는 구글에 과징금 10만유로를 부과했으며, 인도는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리정보 수집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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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구글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 미국 법원이 ‘스트리트뷰’에 불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