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글 ‘스트리트뷰’ 수사 중단...왜?

일반입력 :2012/02/22 21:01    수정: 2012/02/23 16:24

정현정 기자

검찰이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위치정보서비스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60만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소환통보를 했던 미국인 프로그램 개발자 2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전국 주요 지역의 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와이파이망에 접속해 와이파이 수신감도와 사용빈도수를 비롯해 와이파이 접속자의 연령·성별·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포착하고 구글 측의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출석 통보에도 구글이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참고인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신병확보가 어려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이상 수사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항이다.

스트리트뷰는 구글 지도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길거리 풍경을 360도 파노라마뷰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구글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특수장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서울·부산·경기 등 지역에서 5만여㎞를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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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글 측은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실수였으며 이 데이터를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구글은 2010년 이 사실을 알자마자 실수를 알리고 한국 검찰과 경찰 등 관계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내부 관리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구글이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아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