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은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수집한 정보는 위도, 경도 등 GPS 위성정보였을 뿐이며, 스마트폰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접속 IP주소만으로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각각 애드몹, 아담을 통해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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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경찰은 2억건이 넘는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㊴씨 등 광고업체 3곳의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라며 “이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