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광고 뜨기도 전에…연이은 압수수색 '긴장'

일반입력 :2011/05/03 16:31    수정: 2011/05/03 17:09

정윤희 기자

최근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모바일광고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동안 기존 광고보다 정확한 타깃팅 효과를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모바일광고 플랫폼을 운영 중인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최근 80만명의 개인 위치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2억건이 넘는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㊴씨 등 광고업체 3곳의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버스노선 안내와 게임, 생활정보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천451개를 개발, 각종 온라인 마켓에 올렸다. 김씨 일당은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지역 맞춤형 광고를 제공, 6억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글 애드몹과 다음 아담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실 모바일광고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모바일광고 업체 대표는 “현재 모바일광고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거의 모든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러나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불법적으로 사용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광고를 서비스 하는 업체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모바일광고 업체 이사 역시 “모바일광고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반화된 일이지만 사용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광고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치정보 수집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에서의 사용자 위치추적 논란에 더해,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이 성장 중인 모바일광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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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모바일광고가 내세우는 특징 중 하나다. 위치정보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근처에 있는 매장이나 이벤트 등의 광고를 노출하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불거지면서 맞춤형 모바일광고 서비스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광고 서비스 업체들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모바일광고 시장으로서는 악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