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편성해야 한다. 또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기존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확대토록 했다.
또 SO 및 위성방송사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KBS 수신료의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수신료면제신청서’를 삭제토록 했다.
관련기사
- 이용경 의원 "방통위 종편추진은 방송법 위반"2012.05.30
- 방통위, PP 대상 '방송법 설명회' 개최2012.05.30
- 서갑원 "방송법에 KBS수신료 사용범위 명시"2012.05.30
- 방통위, 개정 방송법 최종 의결2012.05.30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시청자‧소외계층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토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