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합편성채널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방송법상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6일 현재까지 시청점유율 환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법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편채널사업자 선정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69조의 2항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대해 30%의 상한을 규정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최종적으로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A 신문사의 종편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현행 방송법상 A 신문사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야 한다. 환산 후 점유율이 시청점유율 상한 30%를 넘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청점유율 상한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용경 의원은 “신문사업자의 종합편성채널사업 허가를 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가 개발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로 하거나, 그 전에 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해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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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법에 규정된 데로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안을 마련한 후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