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내 종편 사업자 선정 ‘강행’

일반입력 :2010/05/18 11:58    수정: 2010/05/18 17:14

김태정 기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사업자 신청 접수가 이르면 오는 9월 시작된다. 연내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 의지 표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 2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을 의결했다.

■내달 신문부수 확인, 9월초 신청서 접수

방통위는 우선, 내달부터 신문부수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다.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신문부수 확인을 내달까지 마치고,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9월까지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경우 시청 점유율 산정 시 신문 구독률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해 포함해야 하고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 법률, 경영,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8월초 상임위원회가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정책목표,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심사기준, 세부 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는다.

이후 온라인을 포함한 공청회를 거쳐 8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9월부터 신청서 접수, 심사, 청문 등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지연 등으로 인해 일정이 늦어졌기에 속도가 더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를 투명하게 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적 문제없다, 정면 돌파”

이 같은 방통위 계획을 두고 업계는 ‘강행’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야당 및 사회단체의 반대와 산적한 법적 문제 등을 반년 가까운 시간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8월말 기본 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지가 고비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미디어법 국회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민주당서 제기한 미디어법 처리 권한쟁의 심판에 등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 국장은 “권한쟁의나 위헌이 청구된 것 자체로 법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방통위의 종편 추진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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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병기 전 상임위원의 사임으로 야당 상임위원이 아직 부재중인 문제는 ‘사업자 편의’를 이유로 넘어갈 방침이다. 예비 사업자들의 채널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야당 상임위원 선정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고 몇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상임위원 선정을 기다리느라 예비 사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부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