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종편 선정, 투명하게 진행”

일반입력 :2010/05/18 14:01    수정: 2010/05/18 14:02

김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사업자 선정을 올 안에 강행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방통위는 18일 제 2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내달 신문부수를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심사에 반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며, 오는 8월말 기본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지연 등으로 인해 일정이 늦어졌기에 속도가 더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종편선정 일정과 관련한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시청자들이 새 방송을 볼 수 있는 시기는?

방송 시기는 사업자 별로 다를 것이다. 느리면 수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자도 나올 수 있다. 정확한 시기는 사업자 입장을 들어봐야 답할 수 있다.

연내 선정을 위해 8월 기본계획안은 마지노선인가?

공고와 심사 등 일정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사업심사와 구도, 회의 내용에 따라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연내 선정이라는 위원회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선정 사업자 수의 기준은?

현재는 답변이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시장 규모, 미디어 다양성 보장 등 여러 항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것이 최고 기준인지는 확정 전이다.

8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일정은?

9월 중 공고를 내고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심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가 자문단과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연내 확정 방침을 토대로 논리적 추론을 해주셨으면 한다.

공청회 개최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것이지만 구체적 방법이나 횟수는 결정 전이다. 예비사업자와 학계의 의견을 두루 들을 것이다. 민간의 의견 수렴에 방통위가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관련기사

민주당서 제기한 미디어법 처리 권한쟁의 심판이 아직 남았는데?

권한쟁의나 위헌이 제기된 것 자체로 인해 법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의 종편 추진에는 현재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