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점검? “사실무근”

일반입력 :2012/05/15 15:59    수정: 2012/05/15 16:01

전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계 거래관행 긴급 점검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공정위와 게임업계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내 한 언론 매체는 “공정위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 월정액 요금제 등의 환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공정위와는 이미 업계 표준 약관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온라인게임 현황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또 “지난 2월에 모바일 콘텐츠 청약철회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이 사실이 혼동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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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도 “관련해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없다”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이러한 일환으로 오는 9월까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최근까지 게임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자율적인 준수 규약 마련에 부심하던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