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하자가 발생한 애플 제품을 리퍼비시(재생 제품)가 아닌 새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판매되는 애플 소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사후처리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 개정된 중요정보고시 개정 내용을 애플이 반영하기로 한 결과다.
그동안 애플은 사실상 리퍼비시 제품 교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AS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한달 동안 신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는 환불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0월 약관이 변경된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으로 확대 시행된 조치다. 다만 맥프로와 맥미니와 같은 데스크톱 PC 제품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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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관 수정에 따라 애플스토어가 아닌 애플 공인 판매점(APR) 등에서도 하자가 발생한 새제품에 대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AS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애플의 조치가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AS정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