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밸브 ‘도타 분쟁’, 합의 임박

일반입력 :2012/05/13 14:52    수정: 2012/05/13 15:28

김동현

블리자드와 밸브의 ‘도타(DOTA)’ 상표권 분쟁이 깨끗한 합의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와 밸브가 으르렁 거리고 있는 도타 상표권 분쟁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로 합의했으며, 수익이나 일부 소소한 문제만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블리자드는 미 특허청에 밸브사가 개발 중인 도타2 게임에 대한 도타 상표권 등록 취소 요청 소송을 냈다. 밸브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 둘의 분쟁을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었다.

양사는 최근 이 분쟁 소모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합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합의 내용은 밸브가 도타 상표를 신작 도타2에 적용 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블리자드는 도타의 상표권을 워크래프트3와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등의 유즈맵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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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타 명칭에 대한 일부 변경도 함께 포함됐다. 블리자드는 자사에서 개발 중인 블리자드 도타를 도타2와 비슷한 명칭이 아닌 블리자드 올스타즈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합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양사 모두 이 결과에는 만족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정식적인 게임들을 선보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