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도 번호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4월 1일부터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게도 번호이동 신청자격 부여키로 했다. 후불과 선불 간, 선불과 선불 간 변경하면서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번호이동성관리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선불가입자 번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사의 선불가입자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등록, 변경 처리결과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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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달부터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도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에 포함된다. 기존에도 MVNO의 번호이동은 가능했으나 의무 사업자는 아니었다.
방통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내달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위원회 의결 및 관보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