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성인물 접근 방지 대책방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발표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중 방송 성인물의 청소년 시청 방지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방통위 측은 “그동안 케이블TV·IPTV·위성방송사는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해 셋톱박스에 시청연령제한, VOD 연령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해당 사업자들과 협의해 방지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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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실천방안에는 ▲가입계약서 작성 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 고지 ▲가입자 동의 시 성인물을 포함한 유료 결제 내역의 휴대폰 문자 전송 ▲성인콘텐츠 홍보영상·포스터 자율심의 강화 ▲청소년 성인물 시청방지 캠페인 ▲청소년보호시간대 성인물 방송·홍보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됐다.
최재유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해서는 성인물 시청내역 제공 등의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성인물 시청방지 캠페인이나 고지 등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