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는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비아그라, 씨알리스, 여성최음제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나 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 SNS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SNS 게시물 중 불법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675건(7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3월까지 SNS를 통해 불법 비아그라나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용 최음제 등을 판매하는 SNS 게시글 67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72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도 문서위조, 불법 명의 거래, 도박개장에 관한 SNS 게시글이 주요 심의대상에 올랐다.SNS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36건에 불과하던 시정요구 건수가 지난해에는 780건으로 무려 2,167%나 급증했다. 올해 1분기까지 시정요구건수는 835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시정요구건수인 780건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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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SNS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각종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심의활동에 착수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상에서 정치나 이념상의 이유로 이뤄진 심의나 시정요구는 없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결과는 당초 SNS 심의와 관련해 불거진 정치적, 이념적 심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