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정보통신회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최소한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의 빠른 변화 속도와 다양하고 개별적인 표현형태의 감안할 때 법조항의 표현이 함축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지난 2008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이 같은 법률에 대해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불법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에 대해서는 역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시 해당 법률 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 판결 직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명확한 법정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제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시정요구 제도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모르는 채 허용돼야할 표현조차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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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19대 국회를 대비해 통신심의 제도를 손보는 적극적인 법 개정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판결에서 헌재가 방통심의위가 국가행정기관이라는 취지로 방통심의위가 내린 시정요구에 대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 만큼 게시글 시정요구에 대한 행정소송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