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법률심판(2011헌가13)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정보통신회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최소한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양하고 개별적인 표현 형태를 감안할 때 법조항의 표현이 함축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4항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권고를 내려왔다.
하지만 법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라는 심의대상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방통심의위 같은 기관이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평가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방통심의위가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글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불거졌다.
방통심의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구가 아닌 민간 자율기구이며 삭제조치는 포털 사업자가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시물 심의에 근거가 되는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4호에 재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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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과 최병성 목자가 제기한 같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2008헌마500)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결정을 내렸다.
두 사건은 민간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법률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