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고제를 도입한다. 불법,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글에 대해 만 하루 동안 자진 삭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해외 SNS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키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접속 차단이 결정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결정 내용을 알리고 자진 삭제를 유도한다. 권고 후 만 하루 안에 해당 불법정보가 삭제되지 않으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하게 된다.
다만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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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고제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산 SNS만 대상으로 도입된다. 토종 SNS는 종전대로 경고 없이 삭제된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유해정보라고 판단된 글에 대해 ISP에게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더욱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 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고제도를 마련했다”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