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도시바의 웨스턴디지털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사업 부분 영업 양수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WD HDD 영업관련 유무형 자산 일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1월 체결했고, 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신고했다. 이는 WD가 히타치GST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 건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안이다.
WD와 히타치GST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3.5인치 HDD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생산시설 및 무형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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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심천 소재 히타치GST 3.5인치 HDD 생산설비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 3자에 매각하도록 하고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태적 시정 조치도 병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이번 영업 양수건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HDD 시장에서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